저작권 (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포함)은 창작 (또는 공표)과 동시에 발생하며,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되지만,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,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권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되고, 창작 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 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습니다.
반도체 배치설계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.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청에 배치설계권으로 등록한 경우에 그 창작자는 등록된 배치설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.
종자산업법에 따라 식물 신품종을 품종보호권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설정 등록일부터 20년 동안 (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25년 동안) 그 보호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습니다.
특허청에 등록 받은 권리를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침해의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 그 침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자신이 침해한 권리의 존재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.
특허청에 특허,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에 대한 실시 계약 (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)을, 등록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는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 계약(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)을 설정함으로써, 타인에게 그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, 자신의 권리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.
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권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지적재산권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권리의 존재 여부를 사전에 검색하는 절차, 즉 선행기술,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 등에 대한 검색 절차를 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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